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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투자 붐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대호황)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삼성전자와 에스케이(에스케이)하이닉스의 대규모 인공지능(인공지능) 반도체 투자재원 조달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회가 일반 지주회사의 사모펀드 운용사(GP) 지배를 허용하는 쪽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반도체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현재로서는 금산분리 원칙(비금융 일반회사와 금융회사의 동시 소유·지배 금지)을 흔들지 말고, 우선은 두 회사가 자체 재원과 차입을 거쳐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규모 반도체 투자자금을 조달해야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대기업의 금융(사모펀드) 릴플레이바다이야기 페이지 지배 허용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율체계의 근간을 흔들수 있고 금산분리 원칙 수정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월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샘 올트먼 오픈에이아이 시이오 접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 관련 내용 알라딘릴플레이 단
20일 은행법학회(회장 김자봉)와 경제와정의포럼(의장 송수영)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정거래와 금산분리제도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공동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요즘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이슈는 지난 10월1일 미국의 오픈에이아이(인공지능)가 삼성전자·에스케이하이닉스와 파트너십 투자의향서를 체 관련 내용 원본형골드몽 결해 2029년부터 삼성전자·에스케이하이닉스가 미국의 인공지능 투자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고대역폭 메모리반도체(고대역폭메모리)를 대규모 공급하기로 하면서 등장했다. 공급 규모는 디(D)램 웨이퍼 월 90만장(연간 약 100조원)인데, 고대역폭메모리에 들어가는 제품 기준으로 현재 에스케이하이닉스 디(D)램 생산능력의 2배가 넘는다. 두 회사는 생산능력 확 관련 내용 사이다쿨 관련 내용 대를 위한 막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해졌고, 그러자 이 대통령은 반도체 인프라 확충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인 금산분리 완화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지난 10월1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삼프로TV에 출연해,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에 금지하고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GP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릴플레이 ) 지배를 허용하고 이 운용사가 다양한 외부 투자·출자자(LP)들로부터 반도체 시설투자자금을 조달받는 방식을 언급했다. 요컨대 삼성전자와 달리 지주회사체제인 에스케이하이닉스의 경우 금융회사, 즉 사모펀드 운용사를 자회사로 소유·지배할수 있게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금산분리 제도는 금융 관련 법령(은행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과 공정거래법 등 두 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 속하는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은 금융회사(사모펀드 등 포함)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한다. 이번 인공지능 반도체 투자재원 조달과 관련해 금산분리 완화 검토는 지주회사 체제인 에스케이하이닉스에 주로 해당되는 이슈인 셈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영대학원)는 “인공지능 투자와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가 필요하지만, 하이닉스의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은 비금융 일반지주회사가 그 아래에 금융회사를 거느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금산 분리 경제원칙과 지주회사 규율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통한 재원조달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그는 이해상충 문제, 순환출자 문제, 재벌의 피라미드식 지배 강화 등을 들었다.
우선 사모펀드가 외부 출자자(LP) 자금을 유치하려면 운용사(GP)와 출자자의 이해가 일치해야 하는데, 현재 논의되는 사모펀드는 처음부터 이 운용사와 특수관계에 있게 될 에스케이하이닉스 투자를 전제하고 있으며 ‘에스케이하이닉스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이 투입될 거라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사모펀드는 계열회사 주식울 취득할수 없도록 돼 있다. 에스케이하이닉스가 지배하게 될 사모펀드 운용사가 에스케이하이닉스에 출자할수 없도록 돼 있다는 얘기다. 또 이 펀드운용사가 하이닉스에 직접 지분투자를 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도 위반하게 된다. ‘에스케이하이닉스→사모펀드 운용사→사모펀드→에스케이하이닉스’로 이어지는 출자 고리가 형성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는 셈이다.
만약에 오픈에이아이에 공급할 새 반도체 공장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고, 사모펀드가 이 법인에 출자하면 순환출자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지주회사인 에스케이(주)가 이 별도 법인을 증손자회사로 거느리게 돼 또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공정거래법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증손자회사가 다른 계열사 주식(예컨대 사모펀드 운용사)을 보유할수 없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모펀드는 투자약정이 만기에 이르기 전에 투자지분을 매각해 출자자들에게 수익을 제공해야 하는데, 에스케이하이닉스가 훗날에 반도체 공장법인들을 사모펀드로부터 인수할 재무여력이 있을 것인지도 의문으로 제기된다.
김 교수는 “결론적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거쳐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지배를 허용해주는 방식은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으면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순환출자 형성, 재벌 피라미드식 지배 강화 등 지주회사 규율의 근간만 흔들게 된다”며 “정부와 에스케이하이닉스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한 방식이 아니라, 에스케이하이닉스가 공동출자하는 합작회사(조인트벤처)를 설립해 외국인투자자나 국민성장펀드로부터 출자 받는 게 더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픈에이아이에 공급을 시작하는 2029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그 시점에서는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 생산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산분리 원칙을 무리하게 허무는 법·제도 개정을 하지 말고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가 자체 재원과 차입을 거쳐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여러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서 또다른 토론자로 발언한 이황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도 “금산분리 원칙이 절대적 규범일 수는 없으나, 인공지능·반도체 투자에 한정하는 특정한 정책 목적(반도체특별법 등)을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것이 과연 다른 산업·기업과의 형평성 측면 등에서도 정당화될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모든 기업·국민에게 적용되는 금산분리 원칙을 건드리지 않고도 대규모 인공지능 반도체투자를 가능하게 할 다른 대안(금산분리와 무관한 다른 투자주체 모색, 직접 보조금 지원 및 투자인센티브 조정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금산분리는 경제력 집중 억제, 대기업집단의 금융자원 사금고화, 국민경제에서 금융자원의 불공정한 배분, 산업자본의 금융 침투에 따른 위험의 금융부문 전이 등 한국적 기업 재배구조의 특성과 금융 안정성을 위해 세워진 원칙이므로, 이 원칙을 손대는 행동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고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라는 얘기다.
에스케이(에스케이)하이닉스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용인시 제공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상인 서울대 교수(행정대학원)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인정받는 대규모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주식·채권같은 자본시장에서 직접 조달하거나 금융권에서 대출 등 차입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외부 출자 투자금을 받기 위해 금산분리 원칙까지 건드릴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에스케이가 사모펀드 운용사를 지배하겠다는 까닭에는 외부 투자금뿐 아니라, 그룹의 다른 계열 금융사가 에스케이하이닉스 투자자본을 대신 조달해 제공하거나 계열사 자본으로 에스케이하이닉스에 출자하는 것까지 포함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에스케이하이닉스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에스케이그룹 계열사는 없기 영향으로 계열사를 통한 자본조달은 오히려 조달비용을 높이는 열등한 방식이며, 총수일가 지배력을 유지·강화할 뿐이고 에스케이하이닉스 일반주주에 대해서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본시장에서 조달이 가능하지 않는 투자를 계열사가 우회 지원하면 불공정 지원행위에 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스케이에 사모펀드 운용사 지배를 허용해주는 방식 외에 또다른 금산분리 완화 방안으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완화해서 에스케이하이닉스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작은 지분만으로도 이 계열사를 거느리게 해주는 방식도 거론된다. 이 법인이 대규모 투자자본을 조달해 반도체 공장을 세운 뒤 에스케이하이닉스에 이 공장을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박 교수는 “이 방식 역시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본조달은 공개시장을 통하는 방식보다 조달비용이 높아 에스케이하이닉스 일반주주에 대한 배임이자,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삼성전자와 에스케이(에스케이)하이닉스의 대규모 인공지능(인공지능) 반도체 투자재원 조달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회가 일반 지주회사의 사모펀드 운용사(GP) 지배를 허용하는 쪽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반도체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현재로서는 금산분리 원칙(비금융 일반회사와 금융회사의 동시 소유·지배 금지)을 흔들지 말고, 우선은 두 회사가 자체 재원과 차입을 거쳐 필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규모 반도체 투자자금을 조달해야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대기업의 금융(사모펀드) 릴플레이바다이야기 페이지 지배 허용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율체계의 근간을 흔들수 있고 금산분리 원칙 수정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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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은행법학회(회장 김자봉)와 경제와정의포럼(의장 송수영)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정거래와 금산분리제도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공동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요즘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이슈는 지난 10월1일 미국의 오픈에이아이(인공지능)가 삼성전자·에스케이하이닉스와 파트너십 투자의향서를 체 관련 내용 원본형골드몽 결해 2029년부터 삼성전자·에스케이하이닉스가 미국의 인공지능 투자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고대역폭 메모리반도체(고대역폭메모리)를 대규모 공급하기로 하면서 등장했다. 공급 규모는 디(D)램 웨이퍼 월 90만장(연간 약 100조원)인데, 고대역폭메모리에 들어가는 제품 기준으로 현재 에스케이하이닉스 디(D)램 생산능력의 2배가 넘는다. 두 회사는 생산능력 확 관련 내용 사이다쿨 관련 내용 대를 위한 막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해졌고, 그러자 이 대통령은 반도체 인프라 확충과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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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산분리 제도는 금융 관련 법령(은행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과 공정거래법 등 두 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 속하는 산업자본(비금융회사)은 금융회사(사모펀드 등 포함)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한다. 이번 인공지능 반도체 투자재원 조달과 관련해 금산분리 완화 검토는 지주회사 체제인 에스케이하이닉스에 주로 해당되는 이슈인 셈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영대학원)는 “인공지능 투자와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가 필요하지만, 하이닉스의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은 비금융 일반지주회사가 그 아래에 금융회사를 거느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금산 분리 경제원칙과 지주회사 규율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금산분리 완화를 통한 재원조달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그는 이해상충 문제, 순환출자 문제, 재벌의 피라미드식 지배 강화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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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결론적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거쳐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지배를 허용해주는 방식은 반도체 생산능력 확충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으면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순환출자 형성, 재벌 피라미드식 지배 강화 등 지주회사 규율의 근간만 흔들게 된다”며 “정부와 에스케이하이닉스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한 방식이 아니라, 에스케이하이닉스가 공동출자하는 합작회사(조인트벤처)를 설립해 외국인투자자나 국민성장펀드로부터 출자 받는 게 더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픈에이아이에 공급을 시작하는 2029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그 시점에서는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 생산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산분리 원칙을 무리하게 허무는 법·제도 개정을 하지 말고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가 자체 재원과 차입을 거쳐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여러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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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케이(에스케이)하이닉스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용인시 제공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상인 서울대 교수(행정대학원)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인정받는 대규모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주식·채권같은 자본시장에서 직접 조달하거나 금융권에서 대출 등 차입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며, 외부 출자 투자금을 받기 위해 금산분리 원칙까지 건드릴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에스케이가 사모펀드 운용사를 지배하겠다는 까닭에는 외부 투자금뿐 아니라, 그룹의 다른 계열 금융사가 에스케이하이닉스 투자자본을 대신 조달해 제공하거나 계열사 자본으로 에스케이하이닉스에 출자하는 것까지 포함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에스케이하이닉스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에스케이그룹 계열사는 없기 영향으로 계열사를 통한 자본조달은 오히려 조달비용을 높이는 열등한 방식이며, 총수일가 지배력을 유지·강화할 뿐이고 에스케이하이닉스 일반주주에 대해서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본시장에서 조달이 가능하지 않는 투자를 계열사가 우회 지원하면 불공정 지원행위에 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스케이에 사모펀드 운용사 지배를 허용해주는 방식 외에 또다른 금산분리 완화 방안으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완화해서 에스케이하이닉스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작은 지분만으로도 이 계열사를 거느리게 해주는 방식도 거론된다. 이 법인이 대규모 투자자본을 조달해 반도체 공장을 세운 뒤 에스케이하이닉스에 이 공장을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박 교수는 “이 방식 역시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본조달은 공개시장을 통하는 방식보다 조달비용이 높아 에스케이하이닉스 일반주주에 대한 배임이자,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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