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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2-04 22:44 조회 681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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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가 4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작 업계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아온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반도체산업의 중요성과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원론적 표현만 부대의견에 담았을 뿐, 실질적인 해결책은 다음 논의로 관련 내용 쿨사이다릴플레이 미뤘다. 법안의 본래 취지가 반감할 수밖에 없게 됐다.
반도체 산업은 ‘시간과의 전쟁’이다. 신공정·신제품 개발에서 몇 시간이 성패를 가른다. 다만 기술 경쟁의 분초를 다투는 순간에도 연구원이 ‘근무시간 초과’라는 이유로 연구를 중단하고 퇴근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대만 TSMC는 하루 3교대 ‘나이트호크 프로젝트’로 24시간 불이 꺼지지 플레이몰 않는 연구 사용 환경을 만들었고, 중국은 ‘996근무제’(아침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것)라는 과도한 방식으로라도 추격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산업을 지탱하는 R&D 인력에게조차 탄력 근로를 허용하지 않는다. 기업이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장시간 노동이 아니다.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연구직 종사자의 단기 집중 근로를 허용해 달라는 바다이야기사례 것이다. 적절한 임금 보상과 건강권 보호 장치를 포함한 제한적 예외조항을 넣자는 것뿐이다. 그럼에도 이를 외면한다면 결과는 무엇이겠는가.
한국 반도체 산업은 더 이상 ‘영광의 추억’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메모리 1위 자리는 영원하지 않다. R&D 경쟁력이 약화하면 기술 격차는 순식간에 뒤집히고, 일자리와 세수도 함께 무너진다. ‘주52시 관련 내용 오션파라다이스설치 자료 간 예외’가 빠진 반도체법으로는 경쟁력은 ‘반쪽’이 될 수밖에 없다. 예외 조항이 빠진 법은 법이 아니라 족쇄이고, 그 족쇄는 한국 반도체에 채워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용적 결단이다. 최소한 R&D 인력만큼은 자율적·단기적 유연성을 허용해야 한다. 국회는 반도체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예외 조항을 넣어야 한다. 이것이 한국 반도체의 명운을 가를 것이다.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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